새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나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알면 돈이 되고 생활도 편리해지는 정보 몇 가지를 소개한다. 변화가 많은 만큼 필요한 부분만 쏙쏙 챙겨서 더 편하고 똑똑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
AI로 만든 모든 콘텐츠에는 ‘AI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
생성형 인공지능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발효된다.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와 고영향 AI 판단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주요 내용은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 사용 시 사전 고지하고,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결과물은 ‘AI 생성물’임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도록 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영상물이 AI가 만든 영상인지? 실제 진짜 영상인지? 전문가들조차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만큼 AI가 크게 발전한 것이다. 그래서 가짜 영상들이 판을 치는 문제가 발생했다.
AI가 만든 영상에 속은 대표적 사례로는 딥페이크 해킹으로 340억 원을 송금한 사건과 유튜브 등에서 AI로 방송국 아나운서, 기자, 유명인 등을 실제 인물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럽게 만든 영상이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처럼 AI 영상은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면서, 금융·정치·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는 유튜브, 썸네일 등 모든 AI가 생성한 영상, AI 음성 더빙을 비롯해 AI가 만든 모든 콘텐츠에 반드시 ‘AI 워터마크’ 표시를 넣도록 의무화한다. AI 생성 영상물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하고,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로 안내·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AI 생성물임을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는 1회 500만 원, 2회 1,000만 원, 3회 이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은행의 오프라인 창구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전면 도입
(한 은행 창구에서 여러 은행 계좌의 조회·이체 등 금융 업무 통합 처리)
A 씨는 그동안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었다. 그래서 은행 업무는 꼭 국민은행으로 가야 했다. 이제는 국민은행이 아니라 집 또는 직장 근처에 신한은행이 있다면 신한은행에 가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즉 어떤 은행이든 그 은행에 가면 내가 거래하는 여러 은행 계좌의 조회와 이체 등 금융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평소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과 장애인 등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지방에는 은행보다 우체국이 많으니, 우체국에서 다른 은행 업무를 똑같이 볼 수 있다. 수협·산업·제주은행 등 모든 은행이 참가한다.
카드 포인트가 알아서 계좌에 바로 현금으로 입금된다.
(전 연령층 대상은 아니며 만 65세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결제할 때마다 카드 포인트가 적립된다. 그런데 매년 소멸되는 포인트 금액이 연간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계좌에 포인트가 현금으로 바로 입금된다. 아쉽지만 모든 사람이 대상은 아니고 만 6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만 적용된다. 실제 시니어들이 매년 포기하는 포인트만 15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만 65세 이상 시니어의 카드 포인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현금 입금이 가능해지지만, 전 연령층은 2026년 2월부터 결제 시 포인트가 자동 차감되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일반 사용자는 여전히 직접 현금화 신청을 해야 하니, 소멸 전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모든 폐가전제품 1개만 배출해도 무료로 수거

지금까지는 대형 가전 위주로만 무상 수거가 가능했다. 수량 제한이 있어서 대형 가전은 1대, 소형 가전은 5개 이상 모아야 무상 수거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대만 배출해도 무상 수거가 된다.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등 크기와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폐가전이 무료 수거 대상이다. 제도 변경은 폐가전 무단 방치와 불법 투기를 감소시켜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에 목적이 있다. 1인 가구와 고령층의 국민 생활 편익을 개선하는 의미도 있다. 신청 방법은 1599-0903에 전화하거나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 등 공식 예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전문 방문 기사가 직접 방문해 무료로 다 수거한다.
3월부터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3월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 그동안 스마트폰을 두고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수업하는 교사 옆에 대놓고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학생,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를 폭행하는 학생 등 문제가 많았다. 하지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거나 교육 목적에 따라 수업에 활용할 때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