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다.
1980년에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 및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하여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군 예식행사와 관련 없는 타 부처 차관은 삭제하였다.
다만,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방부차관의 서열이 상향되더라도 군인에게 적용되는 예우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군의 사기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국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