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백학선)은 승선원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해 조업한 혐의(어선안전조업법 위반)로 4.9톤급 어선 1척을 항공 및 육상 합동단속을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해해경청 여수회전익항공대는 지난 15일 오전 9시 52분경, 경남 사천시 향기도 동방 약 1.8km 해상에서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업 중인 연안통발 어선 A호(4.99톤, 남해선적)를 발견했다.
항공대는 즉시 어선 출·입항 시스템을 대조한 결과, A호가 선장 1명만 승선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나 실제로는 총 3명이 탑승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정밀 채증을 실시했다.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사천해양경찰서 소속 하동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즉시 현장으로 급파되었으며, 조업 중인 어선에 승선해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승선원 미신고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출항할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0일
3차 위반: 어업허가 정지 15일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승선원 미신고는 해상 사고 발생 시 실제 구조 대상 인원을 파악하는 데 큰 혼란을 초래하며, 이는 곧 골든타임 확보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출항 전 반드시 정확한 승선 인원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승선원 변동 신고는 가까운 해경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어선 출·입항 시스템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