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연장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또한, 규제개선 효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립 등의 지원도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국민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다.이번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됐다.이로써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법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성별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대상 선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에는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정책도 포함하게 되어 보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등 다른 정부평가제도와 같이 제도 명칭을 ‘성별영향평가’로 변경하여 국민과 실무자 등이 보다 수월하게 제도를 이해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올해부터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증진과 부처별 특성을 고려한 양성평등 정책 실천을 위해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18부, 2청)를 수립‧발표*한 바 있으며,목표 실현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정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비양육부·모의 동의 없이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득·재산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월 28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이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며, 긴급지원 금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였다.이에 따라, 앞으로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리고 양육비 이행 청구서 전달 방식을 ‘송달’에서 ‘서면 통지’로 간소화하였다.이를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아내는 절차인 채권추심 절차 진행이 보다 신속해지고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부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구청장선거와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중국과 일본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보듯이 영토로서의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관광·생태·문화 자원의 보고(寶庫)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그 가치와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섬의 날 제정은 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고 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섬의 날’은 대국민 공모,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매년 8월 8일로 지정되었다. 8월 8일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고 먹거리·볼거리가 풍부하여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에 적합하다는 이유에서 대국민·지방자치단체·전문가의 고른 지지를 받았으며, 8이 섬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발전가능성(8=∞)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하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은 9월 중에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제1회 ‘섬의 날’ 기념행사는 2019년 8월 8일에 개최될 예정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상희 부위원장,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문성현 위원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은 2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만나, 2017년 출산 통계 현황을 공유하고, 일‧가정 양립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17년 출생아는 35.8만명으로 최초로 40만명대에 미치지 못하고,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갱신했다(역대 최저치 2005년 1.08명).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17년째 초저출산 상황(합계출산율 1.3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초저출산을 경험한 OECD의 12개 국가 중 유일한 사례이다. 그 원인으로는 주출산연령대 여성의 감소 등 인구구조의 변화, 혼인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로 인한 비혼 증가와 출산 기피 심화,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주거 등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다수 OECD 국가들이 여성 고용률과 합계 출산율이 비례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여성 고용률이 늘어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 하기 어렵고, 아빠가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문
교육부는 3월 2일(금)부터 3월 23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신청 가구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고,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가구의 소득·재산 조사는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진행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 ’17년 대비 대폭 인상하였다.아울러, ’20년까지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까지 인상하여 실질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283만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62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학생이 없도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지상파 방송‧지역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특히,
교육부는2월 2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교사·장학사·대학교수·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원칙적으로 현행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하도록 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이다.이는언어만 출제하는 것이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는 점,‘언어와매체’ 중 ‘언어’만 포함하자는 의견이 보다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이다.수학 ‘기하’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동한 상황에서,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기하’가 모든 이공계의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필요 시 학생부에서 기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기하 출제 제외’
앞으로 여성긴급(1366),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 등이 국민콜(110)로 실시간 연계되어 어느 곳에 전화하더라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3개 신고전화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존 국민콜(110)은 비(非)긴급 신고상담전화에 대해 1차 상담 후, 신고 또는 전문상담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별 콜센터(16개)에 전화를 연결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8월부터 16개 콜센터 중 여성긴급(1366),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등 3개 콜센터와 국민콜(110) 간 상담내용이나 데이터가 시스템 상 실시간 연계되도록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로 국민은 국민콜(110)이나 3개 콜센터 중 어느 한 곳에 전화를 하더라도 처음 상담한 내용이 2차 상담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되어 또 다시 상담내용을 번거롭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진된 3개 콜센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5월 12일 KBS 아트홀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2012년 유권자의 날 제정 이래 올해 제7회를 맞이한 「강연 콘테스트」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진행한다. 강연 내용은 (미래)유권자의 이야기로서 ▲ 내가 경험한 선거참여의 중요성 등 생활 속 민주주의,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행복한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제언 등으로 구성하면 된다. 강연은 강의‧연극‧춤‧노래‧뮤지컬 등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 예선은 4월 7일 전국 4개 도시(수원, 부산, 광주, 대전)에서 동시 개최되며, 본선은 4월 21일 진행된다. 본선을 통과한 청소년부‧일반부 각 7개 팀은 5월 12일 결선대회를 치른다. 입상자에게는 총상금 3,000여만 원을 수여하며, 대상 수상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상과 상금 500만 원(청소년부 200만 원)을 받는다. 일반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청소년부 입상자는 선거연수원 주관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참가할 수 있다.입상 작품은 민주시민교육 교재, 한국선거방송 콘텐츠 등으로 활용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