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정기혜) 국가금연지원센터는 금연이슈리포트(제37호)를 통해 담배업계가 국가 금연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펼치는 전략과 이에 대한 국내·외 대응 노력을 집중 분석했다. 국제사회는 담배업계가 각국 정부의 담배규제 노력을 저해하려는 활동에 주목하고, 이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은 협약 당사국의 법으로 담배규제 정책을 담배업계의 상업적 이익 및 기타 기득 이익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와 담배업계의 교류 및 담배업계의 사회공헌활동 제한 또는 금지, 저해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배업계는 국가의 담배규제 정책을 저해하기 위해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담배업계는 담배규제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정책 결정 관련 인사에게 접촉하여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 담배업계가 로비활동에 지출한 비용만 2014년 기준 약 2,200만 달러(약 2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가 “내재적 모순”이라 지칭한 담배업계의 사회공헌활동은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 담배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마케팅의 일환이다. 담배업계의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및 캠페인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흡연의 폐해에 대한 책임이 흡연 행위의 선택권을 가진 청소년 본인과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고도의 전략으로 밝혀진 바 있으며, 미국 5개 담배회사가 이에 지출한 비용은 2013년 한 해에만 약 210만 달러(약 2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업계의 이러한 저해 활동으로부터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각 국가의 정책 문화 및 환경에 맞게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이 담당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한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을 금지하며,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한편, 지난 3월 방한한 FCTC 영향평가 전문가 집단은 FCTC 제5조3항의 적극적 이행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밖에 ‘이달의 지표’에서는 흡연 시작 연령에 관한 국내·외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처음 흡연 경험 연령(12.7세)은 호주(15.9세), 캐나다(13.6세) 등에 비해 낮아 흡연 진입 시기를 늦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연이슈리포트 제38호에서는 미성년자의 담배 판매 및 구매 규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금연이슈리포트 지난 호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이메일(tcir@khealth.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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