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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면 시행…실내 오염원 관리 강화

라돈, 미세먼지(PM-2.5) 등 건강 위해 물질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 도입 등을 골자로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이 12월 23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2015년 12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개정됨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 도입, 실내라돈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하위법령에서는 건축자재 사전확인 절차 및 방법, 실내라돈조사‧라돈지도 작성방법 등 법령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1996년에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으로 제정되어 2003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개정되면서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로 관리대상 범위가 확대되었고,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적용범위 확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등이 포함되는 등 6차례 개정되었다.
 
올해 12월 2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으로 법명이 바뀌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자재 사전 적합확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는 사용하려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도 공급하는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에 사용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인체 위해성이 큰 ‘라돈(radon)’ 관리를 강화했다.
 
- 환경부장관은 실내라돈을 조사하여 라돈지도를 작성하고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시‧도에 ‘라돈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공동주택 등에 라돈 권고기준을 200Bq/㎥으로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면 라돈저감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신규 오염물질 등을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켜 실내공기질 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PM-2.5)와 곰팡이(mould)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항목에 포함시켰다.
 
- 다만, 신규물질에 대한 자가측정업체의 분석능력 습득 및 장비보강 등을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 기존의 ‘석면’ 항목은 ‘석면안전관리법’으로 이관하고, ‘오존’은 관심대상물질로 변경하여 시설 소유자 등의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자가측정제도를 내실 있게 개선했다.
 
- 매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의뢰가 연말에 집중되어 자가측정을 받지 못한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었다.
 
-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지하역사 등 17개 일반시설군은 상반기에, 민감계층 이용시설군(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산후조리원‧의료시설)은 하반기에 자가측정을 받도록 구분했다.
 
이 밖에 실내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내환경관리센터 설립, 취약계층이용 시설의 지원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구축‧운영, 측정기기의 부착‧운영 등 많은 내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성년(20년)을 맞이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보완하여 선진 관리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실내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련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