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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산업기술원, 새집증후군 방지 앞장선다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석평가센터, 23일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 따라 법정 시험기관으로 업무 개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김용주) 환경분석평가센터는 12월 23일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의 법정 시험기관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환경분석평가센터는 환경마크 인증시험 등 제품의 환경성을 전문적으로 시험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 개소했으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자재가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그 동안은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임의로 선정하여 샘플조사하는 사후관리 체계였지만, 법 시행에 따라 건축자재를 공급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오염물질 방출량을 사전 확인*하도록 하여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 위반시 과태료 2,000만원 이하 부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 대상제품은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가지 제품이며, 오염물질 분석항목은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3가지이고, 해당 제품들은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작은 밀폐공간인 ‘소형챔버’ 안에 시료를 넣어서 7일 동안 깨끗한 공기를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 방출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분석평가센터는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시험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8개 소형챔버를 추가로 확보하고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계 등 분석기기를 추가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했다.
또한 환경분석평가센터는 중소기업에 대해 소형챔버 방출시험 분석 수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새로운 법 시행에 대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환경마크 시험분석,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 어린이 활동공간 및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시험분석을 제공하며, 환경 이슈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적극 대응하고 대표적인 환경성 전문 시험분석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상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분석평가센터장은 “이번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과 새집증후군의 예방에 환경분석평가센터가 적극 앞장 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