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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환경보전과 규제지역 주민생활 조화 도모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 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 수질보전에 영향 없으면서 주민생활 불편 일으키는 사항 개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10월 18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엄격한 관리·운영방안 마련을 전제로 자전거레저특구 중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원거주민 위주의 푸드트럭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 중 주민불편을 유발하는 미비사항을 개선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자전거레저특구에서 푸드트럭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전거레저특구에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제한적 허용 근거를 마련했으며, 운영권한은 원거주민 및 실제 거주 중인 주민으로 제한했다. 구체적인 관리·운영방안은 관할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조례에는 영업자 의무, 허가취소 사유, 허용장소 선정 및 지자체 관리감독 방안 등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자전거레저특구 중에서도 주차장·공원·쉼터 등 먼저 개발·포장된 지역에 한정하여 원거주민이 최우선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토록 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영업자는 쓰레기 자체수거, 영업장소 주변 청소(반경 50m), 살균·소독·세척제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하고, 관할 지자체는 1일 2회 이상 청소할 수 있는 관리인력을 배치하여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관리와 별도로, 환경부도 환경관리가 잘 이뤄지는지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할 환경청에서 매분기 1회 이상, 영업자의 의무사항 준수여부,지자체의 적정관리여부 및 무허가시설 존재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그동안 주민불편을 유발했던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간 환경정비구역 내 소매점이 멸실된 이후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가능하나,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은 불가하여 소매점 멸실 조장우려 등 주민불편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매점에서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주택을 타용도로 변경·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5년 동안은 재용도변경을 제한했다.


이번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및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후 법제처심사(11월)를 거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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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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