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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한국형 화학물질 위해성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 개발…기업의 화평법 이행 지원 확대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관련 자료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K-CHESAR) 개발로 기업의 화학물질 위해성정보 등록 지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화학물질의 인체 위해성 자료 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인 ’케이-케사르(이하 K-CHESAR)’를 개발하여 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4월 20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K-CHESAR’는 ‘화평법·화관법 도움센터(www.chemnavi.or.kr)’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portal.me.go.kr)’을 통해 무료로 배포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 등록 시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제출한 위해성 자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필요 시 허가·제한·금지물질 등으로 지정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노출 시나리오, 노출 평가 등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직접 작성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유럽연합의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EU CHESAR)’을 참고하여 한국형 위해성 자료 작성 지원프로그램인 ‘K-CHESAR’를 개발했다


‘K-CHESAR’는 화학물질의 국내 사용 실태 등 우리 실정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이 우리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사용만으로 위해성 자료 작성 및 보고서 출력이 되도록 하는 등 사용 기업들의 편의를 높였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해 위해성 자료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K-CHESAR’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4월 중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며, 프로그램 시연 등을 통한 사용방법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도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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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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