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대상에 소독제를 추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향후 방역현장에서 소독약의 적정 희석배수 준수 등 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축장에서 사용하는 소독수를 수거·분석한 결과, 가금 도축장은 48개소 중 35개소(73%), 우제류 도축장은 13개소 중 13개소(100%)가 희석배수 준수에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태료부과 등의 처벌기준이 없어 소독관리 철저 등 경고 조치만 실시하였다.
농식품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에 앞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농식품부령)』과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개정을 통해 소독제의 세부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축산농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예정으로, 축산시설 등 소독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소독제에 표시된 설명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대상질병, 용법·용량(희석배수 등),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