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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공개대상자 13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28일자 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 11일부터 1231일까지(2018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192월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공개대상자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자에 대한 재산 신고내역은 충청북도 전자도보 사이트에서 32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인 시·군의회 의원 및 충북개발공사 사장 등 133명이 신고한 재산총액은 102,891,498천원이며, 가구당(배우자 및 부모 등 직계 존·비속 포함) 신고재산 평균액은 773,620천원으로 이는 종전 신고보다 41,814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1~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40.6%(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6.3%(35)1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133명 중 재산증가자는 77명으로 57.9%이고, 재산감소자는 56명으로 42.1%이며, 재산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종전대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및 소득저축 증가 등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산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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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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