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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학교, 집단급식소 등 3,760개소 원산지 특별단속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업체 및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등 농식품 관리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 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홍보 및 단속을 병행하였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집단급식소 3,760개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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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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