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은 유리온실과 마찬가지로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으로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벽면과 지붕 재질이 비닐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동안 법원행정처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비닐하우스로 분류하여 보존등기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기초 없이 토지위에 단순 설치된 비닐하우스이로 인해, 농업인들이 추가 시설투자나 규모를 확대할 경우 다른 자산이나 기타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등 경영자금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농식품부에서는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규제개선 과제로 포함 관리하면서 관련 근거자료 제공과 수차례 법원행정처를 방문,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설득한 끝에 지난 3.21.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법원행정처의 긍정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다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건축물이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정착성),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외기분단성),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용도성) 함.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이 철근콘크리트 기초 위에 설치됨으로써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고, 경량철골구조 및 내구성 10년이상의 내재해형 장기성 필름(비닐)에 의하여 벽면과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인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 할 사항임.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도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농업인은 재산권 인정과 담보제공도 가능해져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확보 하는 등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의 “시설원예 농가들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밝히면서 관련기관·단체에서도 농업인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