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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운영

- 오는 6월 3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청주시가 오는 6월 말까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세수 확충을 위해 2019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019년도에 부과한 세외수입은 95% 이상, 과년도 이월체납액 4308,400만 원 중 연간 1108,800만 원(25.7%)을 징수목표로 설정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시는 20163월부터 세외수입징수팀을 별도 운영하면서 고질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취하고 있지만 경기불황 및 납부태만, 징수시스템 미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에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일제발송, 고액·상습체납자 특별관리, 재산조회 및 압류,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결손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한다.

 

또 장기방치(5년 이상) 압류물건에 대한 실익분석 및 체납처분 실시, 기 말소 등록된 압류차량에 대한 압류해제 조치 등 오류자료 정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보 등의 조치도 병행해 체납액 정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하며,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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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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