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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농식품부, 「2019년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통해 비정상적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농업법인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법원에 등기된 법인 중 상호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사용한 법인으로 전국 66,767개소 이다.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6년부터 3년마다 조사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시장·군수·구청장 주관으로 시행하며,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의 인적사항·주소·출자현황,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및 농지소유 현황 등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조사한다. 한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①(시정명령) 설립요건 위반 ②(해산명령 청구) 설립요건 위반(1년이상 지속시), 사업범위 위반 ③(과태료) 실태조사 불응 및 방해, 시정명령 2회 불응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업법인의 위법행위(부동산 매매업 등)로 인해 사회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여, 이번 실태조사가 비정상적인 농업법인들을 정비하고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실태조사 기간동안 농업법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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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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