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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도의원, “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학대 피해 장애인을 위한 정착지원금, 촉탁변호사 지원 등 권익옹호 강화”
“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쉼터 설치․운영 근거 명시”

     

      (오하근 의원(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순천4)


      전라남도의회가 도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하고 장애인에 대한 권익옹호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4)3전라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지난 426장애인 복지정책 마련을 위한 좋은 조례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학대예방과 권리회복 강화를 위해 개정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 학대예방 및 권리회복을 지원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부여했고 장애인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인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 학대피해 장애인이 촉탁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이나 소송 수행 등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전라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쉼터에 대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무위탁 근거,‘전라남도 장애인차별금지권익옹호위원회설치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명시했다.

      오하근 의원은장애인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장애로 인해 불편한 몸과 마음이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가 사라지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제33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