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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신혼부부 결혼정착금 5백만원 파격 지원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에게도 30만원의 전입보상금 지급

  

충북 옥천군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혼부부들의 결혼 정착비용을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3일 군에 따르면 결혼정착금 지원 신설 등을 골자 옥천군 인구증가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7월 이후 혼인 신고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1년 후에는 2백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는 3백만원 등 5년 안에 최대 5백만원의 결혼정착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군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 자녀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결혼 초기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19세 이상에서 49세 이하 부부가 그 기준으로, 정착금을 지원받으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국제결혼인 경우에는 국적취득 후 최초 신청가능하며, 재혼인 경우에도 가능하나 부부 둘 다 기존에 결혼정착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지급 범위도 기존 학생과 군인 등에서 개인사업자와 기업체 임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한 개인사업자 등에게도 30만원 상당의 옥천사랑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결혼정착금 지원시책이 우리 지역 신혼부부의 안정된 생활과 출산율 향상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앞으로도 이런 시책들이 인구증가를 위한 단기 처방에 그치기보다 출산에서 양육, 교육, 주거까지 안정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최대 셋째 아이 이상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학생, 군인 등의 전입자들에게 30만원을 지원하는 전입장려금 지원 등 다양한 인구지원시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대출금 잔액의 2%를 이자 명목으로 지원하는 청년 전()세 대출금 잔액 이자 지원사업도 펼쳐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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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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