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4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식품/의료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집중 계도·단속 실시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4개월간 시·도(시·군·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일선 식육판매점 등에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이력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력제에 대한 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집중 계도·단속은 지난해 말(‘18.12.28)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었지만, 일선 식육판매점 등 현장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됨에 따라, 2개월간 계도(6~7월)와  집중 단속(8~9월)을 통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6~7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기업중앙회가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도를 실시하며,  8~9월에는 시·도(시·군·구)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일선 식육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등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벌칙을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기 위반자 중 1년 이내에 위반 사례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 및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정보를 12개월간 공개하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집중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이 시행된 수입산 돼지고지 이력제가 차질 없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투명한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프로필 사진
한원석 기자

'정직,정론,정필'의 대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