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전남/전북/광주/제주

전라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우승희 도의원, 학교 밖 청소년, 교통·급식 지원 가능해져


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제33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에는 교통비와 급식 등 학습활동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설치, 대안교육기관 지원, 공공시설 편의제공, 청소년의 동등한 건강권 보장 등을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우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자립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정책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우승희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다 더 세심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자립역량 증대와 건강한 성장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