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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 발의

수산업·어촌 발전, 어업인 육성 기여

 


전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보성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 전라남도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수산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비롯해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수산업 관련단체 등 어업인 육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이동현 의원은전남은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로서 2018년 수산물 생산량은 1842천톤으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다전남의 미래 자원인 수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해 상위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돼 앞으로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강화와 복지증진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