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6.6℃
  • 맑음서울 4.3℃
  • 맑음대전 5.4℃
  • 맑음대구 6.4℃
  • 맑음울산 5.6℃
  • 구름많음광주 6.7℃
  • 맑음부산 8.5℃
  • 구름많음고창 4.9℃
  • 흐림제주 10.8℃
  • 맑음강화 3.9℃
  • 맑음보은 4.9℃
  • 맑음금산 5.3℃
  • 구름많음강진군 7.7℃
  • 맑음경주시 5.6℃
  • 맑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전남/전북/광주/제주

광주소방, 119 허위신고 등 엄정 처벌한다

거짓신고 땐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가 고의적으로 소방업무를 방해하는 119 허위신고 행위 등에 대해 법집행 등 엄정한 처벌에 나선다.

 

올해 1~9119종합상황실에 접수된 119신고 현황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811건으로 총 22160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허위신고는 없었지만 업무 방해로 처벌을 받은 사례는 있었다.

 

실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특정 휴대전화번호 사용자가 하루 최대 86건 등 1200여 차례에 걸쳐 119로 전화를 걸어 아무 말 없이 끊는 등 119종합상황실 근무자의 업무를 방해해 형사입건된 바 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 상습신고, 욕설·폭언 및 성희롱 시에도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임종복 119종합상황실장은 허위·장난신고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실제상황 발생 시 대처가 지연되는 등 시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119 허위신고행위 등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장난이나 실수가 아닌 범죄라는 인식을 갖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