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주 의원은 10월 29일 오후 2시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실(5층)에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 회장, 노인복지협의회 손재홍 회장, 벧엘타운 김서윤 원장, 하남종합사회복지관 박종민 관장, 복지건강국 김일융 국장, 감사위원회 윤영렬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김익주 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가지고 발제를 하였다
김익주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에는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감독부서의 감사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시설 감사 전담조직을 감사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반에는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나 감사인을 참여시키거나 협조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하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사회복지협의회 김천수회장은 조례명을 회계감사 조례로 하고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광주 복지공감 박종민 공동대표는 감사요건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감사관이나 민간 외부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또, 광주시 감사위원회 보조금감사담당 조직을 확대 재편하고 자치구 감사실과의 연계 등도 주문했다.
벧엘타운 김성윤 원장은 감사결과의 공표절차를 법령의 범위내로 명확히 하고 전담조직은 삭제하고 추후 필요시 집행부에서 제안할 것 등을 주문하였다.
시 부서관계자로 참석한 복지건강국 김일융 국장은 조례 내용과 절차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감사위원회 윤영렬 위원장은 감사조례 제정 자체에는 부정적이나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컨설팅식 감사와 예방감사를 주장하였다.
김익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안을 성안하고 추후 시작하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