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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청소년 미혼모·부 가족 지원 강화 방안 마련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전남도의회 이혜자 의원(무안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6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부모 가족 중 특히 미혼모·부 가족의 안정된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과 미혼모·부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거점 기관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혜자(기획행정위원장)의원은 성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족이 생활안전과 자립정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소외 계층을 보다 밀착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빈틈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121일 전라남도의회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