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길석 기자) 목포경찰서(서장 김영근)는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을 9개국 외국어로 안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목포경찰은 중국, 베트남 등 9개국 언어로 번역된 “예방수칙” 전단지를 외국인 도움센터와 외국인 밀집지역에 게시하고 체류 외국인 커뮤니티 SNS를 통해 공유하는 등 코로나 확산 예방에 외국인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 감염 의심 불법체류 외국인의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함께 안내하였다.
“통보의무 면제 제도”는 불법체류자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의심 검진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에 따라 그 불법체류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김영근 목포서장은 ”체류 외국인 등 모든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