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청주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뷔페음식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집합금지 대상시설은 410곳으로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클럽, 유흥‧단란주점, 뷔페, 예식장 뷔페, 콜라텍, 헌팅포차 업종이 해당된다.
코로나19 전파상황에 따라 명령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와 함께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 및 방역비 등을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