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보류하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이른바 세종4법(국회법, 세종시법, 행복도시법, 법원설치법) 중에서 심의가 남은 것은 세종행정법원과 세종지원의 설치근거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뿐이다.
세종행정법원은 중앙행정기관 상대 소송건수가 서울이 대전보다 8배 정도 많다는 점에서(2019년 행정소송건수 대전지방법원 367건, 서울행정법원 2,803건), 세종지원은 충청권 8개 지원에서 세종시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2곳(천안시, 서산시)뿐이라는 점에서 필요성은 분명하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 이영선)는 법원설치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다. 2020. 12. 23. 현재 서명자수는 1만 9,506명(온라인 4,607명, 오프라인 1만 4,899명)이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설치염원을 담은 서명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제출하여 설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김해식상임대표는 “이제 법원설치법만 남았다. 현재 심사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속히 법을 통과시키고, 여야가 합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사법부도 행정수도 완성도 동참하기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