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박혜숙 기자)=도시의 수많은 청춘남녀가 결혼을 안 하거나 못 하고 있다. 경제적인 직업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디까지가 선택이고 어디서부터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일까? 그런데 동성 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집과 차와 통장과 침대를 함께 쓰며 헌신 서약을 맺고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받기를 요구하는 커플들이 있다.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거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는 소식에 이목이 쏠렸다. 캐나다, 스웨덴, 네덜란드 등에 이어 세계에서 30번째라고 한다. 스위스 26개 모든 주(州)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해 64.1%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갖는 등 이성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2016년 5월 동성결혼 인정을 요청하는 첫 번째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