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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 현장방문

수도권 내 농촌지역 영농부산물 파쇄·퇴비화 작업으로 불법 소각을 방지하여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10월 27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12월~3월)을 대비하여 농촌지역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안성시 영농부산물 파쇄현장을 방문하였다고 밝혔다.



영농부산물은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나, 수거 체계 미흡, 농업관행 등으로 노천에서 소각 시 수도권 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756톤으로, 생물성연소 전체 1,779톤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시·군에서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을 파쇄기로 파쇄·퇴비화하여 재활용하고 있으며, 안성시 역시 파쇄·퇴비화에 솔선수범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겨울철 농촌지역 불법 소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미세먼지 피해가 크고 불만 민원도 많은 상황으로서 영농부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파쇄·퇴비화를 위한 인력·장비 등 지원정책도 지자체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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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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