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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274명 인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2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개최하여 △16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결정, △32명에 대한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위원회는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6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 및 피해등급 결정, △법 개정(2020년 9월) 이전에 피해를 인정받았던 피해자 32명의 피해등급 및 추가질환인정을 의결했다.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다.

이밖에 기존에 호흡기계 질환만 대상으로 하던 것과 달리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전체적인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검토하여,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피부질환, 중이염 등의 기타 질환도 피해구제를 인정받았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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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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