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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참여 의무사업장 현장점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자원화센터를 방문하여 가동률 조정 등 저감조치 이행상황 점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1월 9일에 이어 1월 10일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김포시에 소재한 김포시자원화센터를 방문해 배출시설 관리현황과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

김포시자원화센터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소각시설(84톤/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해 여과집진시설·탈질설비(SNCR, SCR) 등 방지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



이 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를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과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방지시설의 예방적 정비와 최적 운영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세창 청장은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방지시설 운영 최적화 등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기업체와의 소통 기회도 마련하였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주말부터 이어진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오늘까지 유지될 전망”이라며,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이행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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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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