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과 불법 도료의 유통 근절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상시점검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115개소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 도료 VOCs 함유기준 ▲ 도료 용기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제품 내의 VOCs 함유량이 기준의 80% 이상인 도료는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관리대상 도료를 118종으로 규정하고, 도료 용도별 VOCs 함유기준과 용기 표시사항을 정하고 있다.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도료는 즉시 공급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명하고, 해당 업체는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해에도 수도권 지역 도료 제조·수입업체 98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3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기준에 맞는 도료제품만 공급하고,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함유기준에 맞는 제품을 구매하는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