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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 점검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월~3월)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 점검을 위해 공사장 방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2022년 2월 11일 서울시 여의도에 소재한 ‘사학연금 서울회관 재건축 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였다.

수도권 지역에서 하는 건설업 공사 중 총 공사금액이 100억 이상인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불어, 환경부와 “미세먼지 저감 자발적협약”을 맺은 민간공사장에서도 고농도 계절(12월~3월)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공사시간 단축, 비산먼지 억제 등의 공동노력을 이행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대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 5개 종류이며, ’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와 ’04년 12월 31일 이전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에 따른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노후 건설기계를 조속히 저공해 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밀접한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현장에서도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및 세륜시설・방진막 설치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지속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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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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