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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현장 캠페인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불법소각하지 마세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3월 3일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촌지역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평택시와 함께 진행하였다.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과 평택시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깨줄기와 콩대 등의 부산물을 파쇄하여 퇴비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폐비닐, 폐농약병 등의 배출 및 수거체계를 안내하였다.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겨울철에 가장 많이 배출 되기 때문에 이번 캠페인은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 중 농촌지역의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안세창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파쇄기 지원상황을 점검하면서, “불법소각은 단시간에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여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불법소각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파쇄하여 퇴비로 사용함으로써 청정한 농촌환경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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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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