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의성경찰서(서장 최미섭)는 최근 의성군 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4. 20.(수) 의성경찰서에서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교통관리계장 및 의성군 대중교통계장, 의성교육지원청 장학사가 참석하여 전동킥보드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대상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학생들이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경찰서·학교·가정에서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손원익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의성읍 일대에서 4월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5월부터 연중 상시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