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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영산강유역환경청,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관리, 화학사고 예방 등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선화)329일 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광주·전남 지역(광양만권 제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60개소(광주 104, 전남 56)를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자 교육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취급시설 기준 및 관리,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청은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허가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등 영업자가 놓치기 쉬운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며2022년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주요 위반사례 및 2023년 점검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취급시설 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서는 검사 신청 절차,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방안, 시설 관리 우수사례 등을 안내한다.

또한, 화학물질안전원의 화학사고 원인조사 사례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은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 관리자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선 영산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자율관리 능력 향상과 화학사고 예방에 도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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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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