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호원 대상 사전교육 장면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과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는 스토킹 등 여성대상 범죄 고위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민간경호’ 지원서비스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성 범죄, 특히 스토킹·교제폭력 등 고위험 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가해자가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해자에게 접근·연락하거나, 구체적인 위협 언동을 보인 경우 등 위험도가 높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간경호원을 2인 1조로 배치하고, 중대 위협이 계속되는 경우 ‘스토킹 솔루션협의회’를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사업을 위해 경찰서 스토킹 전담경찰관들의 의견수렴과 업체 규모·참여 의사 등을 고려한 7개 신변경호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거쳐 최종 5개 업체를 선정·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 지난 9월 20일 실제 근무에 투입될 민간경호원 14명을 대상으로 사전 교육도 완료한 상태다.
부산경찰청은 연말까지 시범운영 후 피해자 만족도 등 결과를 토대로 내년 확대 시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