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기준기자)=사건 개요,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총경 김명상)는 ‘신종사기 등 민생침해 악성사기 근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사업운영권을 불법 운영하여 장애인단체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5억 8,0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고, 장애인 수익사업을 빙자하여 피해자 10여명으로부터 2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A씨와 MZ조폭 B씨를 구속하고, 사회복지사 C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범행 수법 및 피해 현황, 검거된 피의자 A씨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교수 출신이라는 이력을 이용하여 장애인단체에 들어가 MZ조폭 B씨,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을 끌어들여 장애인단체를 장악한 뒤, 2020년경 자신을 장애인단체의 관리책임자로 허위 등록하여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금 5억 7,400만 원 상당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의자 A와 B는 2018년, 2019년경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수익사업 운영권을 사적으로 영위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고, 장애인단체의 공익성을 내세워 현금을 보유한 투자자를 물색한 후 입지가 좋은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3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피의자 B씨는 MZ조폭 출신으로 각종 장애인 이권 사업을 주겠다며 1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19억 6,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계좌개설 시 금융기관에서 부기명 표기(예 : OOO(성명) ****단체)에 별다른 조건을 두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개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부기명에 장애인단체 명의를 임의로 넣음으로써 피해자들이 장애인단체 법인계좌로 믿고 의심 없이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사 경과 및 향후 계획,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12월 피의자들에 대한 장애인단체 관련 악성사기 첩보를 입수하여 조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경 피의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사안의 사기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장이 경찰서에 연쇄적으로 접수되는 피해사례가 확인되어 해당 경찰서와 협업하여 집중수사를 실시하여 수사개시 6개월 만에 범행 일체를 파악하였습니다. 이들은 前사회복지학과 대학교수, 노인복지단체 대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 분야(장애인)의 전문가 및 종사자들로 확인되었고, 신속하고 철저한 증거확보로 범행 전모를 밝혔다.
앞으로도 부산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민생침해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단체를 이용하거나 사칭하는 악성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