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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동경찰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연말연시 특별단속 실시

▲단속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안동경찰서(서장 이희석)는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기에 조성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 운전에 대한 단속 필요성 대두에 따라 실시된다.

 

특히, 스쿨존 및 인근의 유흥·번화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단속 이외에도 지역별 교통사고 취약지 및 시간대를 선정해 상시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중대 음주사고 발생 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극 적용하고, 동승자의 방조행위를 처벌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또한 관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전광판, 플래카드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전방위적 음주운전 근절 홍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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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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