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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상북도경찰청,3,1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일당 8명 검거

범행 주도한 자금세탁 총책 등 3명 구속

압수한 휴대폰 및 접근매체.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세탁한 일당 8명을 검거하여 이 중 3명을 구속(6. 19.)했다고 6. 23. 밝혔다.

 

A씨(20대) 등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작년 9월경부터 올해 6. 16.까지 약 10개월 동안 주·야로 교대(12시간)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3,10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그 중 일부인 11억 5,3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고 수 개월 마다 한 번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압수한 휴대전화 등.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2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자금세탁 일당까지 검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B씨 상대로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3억 9,500만 원 상당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하였고, 범행 현장에서는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압수하여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압수한 현금 사진.

 

경북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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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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