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한 휴대폰 및 접근매체.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오부명) 형사기동대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불법 도박사이트로 입금되는 도박자금을 세탁한 일당 8명을 검거하여 이 중 3명을 구속(6. 19.)했다고 6. 23. 밝혔다.
A씨(20대) 등은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도박자금을 세탁해서 전달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작년 9월경부터 올해 6. 16.까지 약 10개월 동안 주·야로 교대(12시간)하면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도박자금 3,10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 등으로 이체하고, 그 중 일부인 11억 5,300만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 등은 범행이 들통나지 않기 위해 텔레그램으로만 서로 연락하고 수 개월 마다 한 번씩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옮겨 다니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 압수한 휴대전화 등.
경찰은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B씨(20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자금세탁 일당까지 검거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B씨 상대로는 범죄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3억 9,500만 원 상당과 명품시계 등을 압수하였고, 범행 현장에서는 100여 개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압수하여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압수한 현금 사진.
경북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국민 생활을 병들게 하는 심각한 사회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