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은 여름철 태풍이 집중되는 시기(7~10월)가 다가옴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가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어민들에게 출항 전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과 조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상특보 시 어선이 출항하여 항해 또는 조업하는 경우 높은 파고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며, 구조 세력의 현장 접근이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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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어선안전조업법」등 관계 법령에서는 출항 기준에 맞지 않는 어선의 출항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출항하는 경우 어업허가 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출항 전 기상청 날씨누리집 및 인근 해양경찰 파출소 문의 등을 통해 기상특보 발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며, “기상특보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출항 제한을 위반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엄정히 단속할 것” 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