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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경찰청, 전국 수상레저 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대상 지정 안전대책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수상레저활동 최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수상레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최성수기로 수상레저 사업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7~8월은 1년 중 사업장내 안전사고가 평균 38%(90건중 34건) 발생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10인승 이상의 레저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을 특별관리 대상을 포함하여 전국 598개 해수면 레저사업장을 현장점검하여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레저보트 간 충돌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속력 제한 고시 제정이나 영업구역 조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 승선정원 초과 ▲ 운항규칙 미준수 ▲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 주취 조종 등 위반행위에 대해 (상시)단속반을 운영한다.


7월1일까지는 계도 및 홍보 기간으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를 맞아 해양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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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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