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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부산NGO시민연합,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사 현장, 환경 오염 의혹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해운대구청, 불법 환경 범죄 방치 논란…신청사 부지 맹독성 중금속 오염 의혹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월10일 부산NGO시민연합 기자회견 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NGO시민연합,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불법 방치 및 기만 행태 중단하고 구민에게 사과하라!“

 

맹독성 중금속 오염 토양 반출 의혹 제기, 구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강력 규탄

 

부산NGO시민연합은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심각한 환경 파괴 및 불법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를 묵인하고 있는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독립적인 환경 조사 결과, 공사 현장 토양에서 납, 비소 등 맹독성 중금속이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오염 토양과 건설 폐기물이 무단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다.

 

해운대구청은 용역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되지 않은 일반 토사로 간주하여 경남 창원시 해양 매립지로 반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부산NGO시민연합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수십 년간 매립된 폐기물과 맞닿은 토사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부산NGO시민연합은 해운대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 11월 2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9월10일 부산NGO시민연합 기자회견 하고 있다.

 

법원은 오는 25일 첫 심문기일을 열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인의 문상배 변호사는 "해운대구청이 제시한 오염 조사가 적정한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와 토양 반출을 일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NGO시민연합은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행위가 멈출 때까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토양과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라!

 

만일 해운대구청이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부산NGO시민연합은 다음 주부터 천막 농성 및 삭발식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해운대구민의 안전과 환경이 보장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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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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