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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양경찰청, 가을 성어기 앞두고 서해 불법 외국어선 일제 특별단속 돌입

중국 저인망 조업 재개(10.16.~) 대비 유관기관과 함께 선제적 단속 활동에 나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본격적인 중국어선의 조업 시작에 대비하여,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서해 전역 해상에서 해군·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 이라고 15일 밝혔다.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한 중국 허가어선 중 절반 이상 (1,150척 중 711척)을 차지하는 ‘타망’ 어선의 조업이 오는 10월 16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아울러, 최근 항공 순찰 시 잠정조치수역 등 한반도 주변에서 우리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을 포함한 800여척의 중국어선이 발견되는 등 본격적인 조업 시작에 따라 허가 어선으로 위장한 무허가 조업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에서는 입어 초기 준법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위해 서해 NLL에서 제주까지 전 해역을 대상으로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특별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우리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된 범장망 등의 불법 어구를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해수부에서 감척어선 공공활용 사업으로 운용중인 전문 철거선을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전진 배치시키고, 해경·어업관리단 안전 관리하에 불법어구 합동 철거실시 등의 불법조업 근절 활동 또한 적극 이행할 방침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해역에서 수산 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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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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