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국을 수질관리 중요도를 고려하여 Ⅰ~Ⅳ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차등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녹조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T-P)을 줄이기 위해 5대강 수계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총인 기준(0.3~0.5mg/L)을 상수원관리지역 등 수질민감지역에 해당하는 Ⅰ지역과 동일한 수준(0.2mg/L)으로 강화했다.
기준강화 대상 시설은 Ⅱ·Ⅲ 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전체 방류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1일 1만톤 이상의 대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117곳)로 이번 총인 수질기준 강화를 통해 하류 수계로 배출되는 총인 배출량이 약 1,207㎏/일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기준은 총인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지자체의 시설 개량 기간 등을 고려하여 4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9년 12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지자체, 전문가, 환경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강화된 수질기준 준수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기후변화 등으로 녹조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며, “이번에 추진하는 수질기준 강화가 녹조를 근본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