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연구역 합동점검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함양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을 예방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3일부터 25일까지 금연구역 점검·단속 합동 조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조치로, 함양경찰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함양군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유치원·어린이집·학교시설 경계 30m 이내의 구역, 공공청사, 의료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음식점 및 모든 실내사업장, 공장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등 법적으로 지정된 금연구역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이루어질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단속이 이루어진다.
또한 이번 기간 금연 캠페인과 생활 지도, 보건소 금연 클리닉 서비스 안내 등을 병행하여 주민들의 금연구역 인식 제고와 준수 유도,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함양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다른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금연구역 준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보건소(☎ 055-960-5350)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