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서흥원)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기상 등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핵심 배출원(수송‧항만, 산업‧발전, 생활) 감축 및 관리, 공공부문 선도적 감축,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홍보 강화’를 제7차 계절관리제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출원별 분야를 세분화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① 수송‧항만 부문은 가장 핵심 시책으로 부산·울산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시간: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제외대상: 영업용,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장애인, 저공해조치 차량 등
경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됨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일제점검과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여부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지난 11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식’이 체결됨에 따라,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회 운영,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항만권 미세먼지 관리도 강화한다.
② 산업‧발전 부문은 석유화학 등 자발적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의 협약 이행을 관리하여 NOx, SOx 등 주요 오염물질 감축을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지원 컨설팅을 추진한다.
또한 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불법 배출도 입체적으로 감시한다
③ 생활부문은 집중관리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생활 주거지 인접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 저감 조치도 집중 단속한다.
취약지역(어린이, 노약자 등 거주) 인접,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선정, 중점 관리하는 도로
농촌지역 쓰레기수거 및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지원을 위해 수거행사를 추진하고, 농민 대상 불법소각 방지 교육 및 불법소각 감시를 시행한다.
둘째, 공공사업장이 앞장서서 선제 감축한다.
공공발전업, 자원회수시설 등 공공사업장은 계절관리제 기간에 앞서 11월부터 배출량 감축을 시작했고,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부터 가동률 조정 및 가동시간 변경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셋째, 소통 및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참여율 제고를 위한 홍보로 광고효과가 높은 TV, 도심지 전광판, SNS 등을 활용하고, 정책 수용자를 고려한 맞춤형 현장 교육도 실시 하는 등 다양한 소통방안을 추진한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올겨울도 국민 건강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미세먼지 발생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생활 실천과 지자체·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의 핵심인 만큼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