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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추가로 지정

존 3개에서 4개로 검사기관 확대… 연말 병목현상 해소 등 원활한 업무 기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연재)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업무의 적시성 강화를 위해 기존 3개로 운영되던 검사기관에 12월 5일자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하여 총 4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년마다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그

 

러나 검사 업무의 특성상 연말에 신청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검사기관의 업무 병목현상을 초래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연말에 집중되는 정기검사 신청 및 검사 업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제41조의4에 따라, 이번에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등을 갖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이번에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달부터 신규로 설치되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검사와 기존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정된 7개 분야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의 적절성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에 검사기관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간이 최대 일주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검사의 적시성 및 적절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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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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