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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전북 남원 육용종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 방역조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5일(월)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만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월) 12시부터 12월 16일(화)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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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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