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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

약물 운전 처벌 강화에 따른 약물 운전 특별단속 실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자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측정 불응할 때도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이에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하여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운전은 알코올이라는 단일 성분의 양을 측정하고 측정치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약물 운전은 490종의 약물 종류를 확인해야 하고 측정치가 없어 따로 운전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음주운전보다 세분화된 절차에 따라 단속한다.

 

경찰관이 지그재그 운전 등 약물 운전 혐의가 있는 차를 발견하면 정지시켜 우선 운전자의 운전 행태 및 외관, 언행 태도 등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한다.

 

경찰관이 약물 운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운전자를 하차시켜 1단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현장평가는 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로 구성되어 있다.

 

현장평가 후 2단계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간이시약 검사를 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정확한 약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혈액 검사를 운전자에게 요청한다.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운전자의 상태와 현장평가 등을 고려하여 간이시약으로 검지할 수 없는 약물을 복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찰관은 소변·혈액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측정 거부도 처벌되는 만큼 단속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와 증거 수집 절차를 강화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복잡한 과정을 현장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시행 전 관련 길잡이에 따라 숙지토록 교육하였다.

 

한편, 시민들이 어떤 약물이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하여 음주운전 금지 또는 주의 문구를 기재토록 홍보하고 있으며, 이런 경고 문구가 있는 약을 복용할 경우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운전을 삼가하여야 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김호승)은 “현장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전자분들께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에 따른 단속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약물 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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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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