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 주변을 완충지역으로 설정하여 집중 관리한다고 밝혔다. 완충지역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연천군 발생농가 반경 10km 방역대 밖이다. 완충지역은 수평전파의 주요 요인인 차량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 지역 내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와 농장단위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 차량 통제완충지역과 발생지역, 완충지역과 경기 남부권역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여 축산차량의 이동을 통제한다. 발생지역 및 경기 남부지역의 사료 차량은 완충지역의 농장 출입이 금지되고, 사료는 하치장에서 하역한다. 이에 따라 완충지역 내에서만 이동하는 사료차량이 농가에 사료를 직접 배송하게 된다. 축산차량 뿐만 아니라 자재차량 등 모든 차량(승용차 제외)의 농가 출입도 통제한다. 여러 농장을 방문하는 차량은 매 농장 방문시마다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필증을 수령하여야 한다. 또한 완충지역 경계선 주변의 도로와 하천 등을 집중 소독하여 남쪽으로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 모니터링 및 점검 강화ASF를 조기에 발견하여 선제적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양돈농장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이하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농업 전반의 스마트화”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을 발족한다. 이번에 출범하는 『스마트 농업 현장 포럼』은 IT‧제조업 분야의혁신적인 산업현장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직접 방문하여, 첨단 스마트 기술들을 농업분야로 도입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장(場)이다. 포럼 위원은 농산업(생산-가공-유통-소비)과 스마트 기술(IoT, AI, 로봇, 빅데이터 등)의 분야별 전문가 40여명으로 구성된다.분기별로 스마트 기술 선도 산업현장 을 방문하여 비농업분야의 첨단 기술이 농업분야에 적용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 간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제1차 포럼을 현대자동차 의왕연구소에서 개최한다.현대자동차는 무동력 웨어러블 슈트를 개발(2018.2월~2019.4월)하여 북미 공장 생산‧조립 라인에 시법투입(2019.1~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작업 능률을 제고할 뿐 아니라 작업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효과도 30% 이상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포럼 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1차 포럼에서는 국내외 로봇 산업의 연구‧개발 동향(로봇융합연구소)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6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2천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가 이상증상(비육돈 7두 폐사 등)을 확인하여 충남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했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 1588 - 9060 / 4060)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6일 경기 포천시 관인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1,300여두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주가 이상증상(후보돈 2두 폐사)을 확인하여 포천시에 신고했다.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를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월 4일 인천 옹진군 백령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275여두 사육)에서 신고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월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 은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인천‧강원에 발령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10월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10월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키로 하였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축산 관련시설에 대한 청소와 일제 소독을 실시하고, 가축운반 차량 등 축산관련차량은 운행을 중단하고 철저한 내‧외부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파주시와 김포시는 발생농장 살처분과 반경 3km 내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 중에 있다.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김포시와 특단의 조치를 협의하고, 파주시와 김포시 발생농장 반경 3km 밖 돼지에 대한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조속히 추진키로 하였다.우선, 수매는 오늘(10.4일)부터 즉시 시행하여 8일까지 진행하며, 수매대상은 관내 생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1일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 내 소재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소재 돼지농장(2,400여두 사육)의 의심축 신고 건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금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10월 1일 경기도 예찰과정 중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소재 돼지농장(흑돼지 18두 사육) 1개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사환축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의심축 신고 접수와 예찰검사 중 의심 확인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으며, 파주시 파평면의 경우, ASF 확진에 따라 발생농장 반경 3km 돼지는 살처분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파주시 적성면의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를 거쳐 ASF 확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금일(10월 2일) 03시 30분부터 4일 03시 30분까지 48시간 동안 경기, 인천, 강원을 대상으로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였다.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경기‧인천‧강원의 도축장, 분뇨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10월 1일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산지유통업체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쌀 수급안정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쌀 수급동향 및 수급안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농촌진흥청(농진청)은 올해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4~519kg/10a 내외로, 쌀 생산량은 375~379만톤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도복면적이 2만ha 수준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며,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영향에 따라 수급상황은 변동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 역시 올해 쌀 생산단수는 전년보다 감소한 517~522kg/10a 내외로, 쌀 생산량은 377~381만톤으로 예상하였으며, 신곡 예상 수요량(380만톤 내외)을 고려 시 3만톤 부족하거나 1만톤 남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다만, 제17호 태풍 ‘타파’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아, 해당 태풍으로 인한 피해규모에 따라 수급상황은 변동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업인단체와 산지유통업체도 올해는 8월말부터 태풍과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벼 생육상황 및 작황이 전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현장의 의견을 전했다. 또한, 벼 쓰러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29일(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도축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의심축 신고 1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신고 도축장은 도축 대기 중 계류장에서 19두 폐사를 확인하고 신고를 하였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살처분 등 SOP에 따른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ASF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충분히 하고, 의심 증상이 없는지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을 발견한 경우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2두 사육)의 의사환축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9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으며, 해당 발생농장 돼지 2두는 살처분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경기 연천군 청산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0여두 사육)에서 의심증상(자돈 1두 폐사)을 연천시로, 양주시 은현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714여두 사육)에서 이상증상(후보모돈 1두 폐사)을 양주시로 각각 신고하였으며, 인천 강화군 강화읍 소재 돼지농장 1개소(980여두 사육)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 과정에서 이상증상(비육돈 1두 폐사 등)을 신고하였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 가축 및 차량 등의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 중에 있으며, 축산 농가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이행과 신속한 의심축 신고(☏1588-9060 / 4060)를 당부했다.